‘文대통령 공약’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또 표류…법개정·예산 ‘난망’

  • 뉴시스
  • 입력 2018년 9월 27일 10시 50분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전남상생 공약인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이 관련법 개정과 예산확보가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도 성과없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을 중심으로 국립심혈관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포함된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여년간 표류했던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첫 단추로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개정안 발의가 10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이 법률 개정안은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결과가 나와야 상임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용역 결과가 12월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돼 검토작업과 상임위 상정, 본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감안할때 올해안에 법률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미적미적한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올해 이미 2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고도 지난 6월 뒤늦게 용역을 발주한데다, 이마저도 유찰이 돼 용역사가 8월에나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번달부터 본격적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확보도 녹록지 않다.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지매입비와 기본실시설계비 246억원을 요청했지만,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역시 센터 설립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다.

이런 정황이라면 올해 예산확보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전남도의회 김한종 부의장은 “정부가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면서도 정작 핵심 기반시설에 대해 법령개정,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예산반영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어 센터 설립은 요원한 실정”이라며 “심뇌혈관질환 걱정이 없는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 개정안과 예산확보가 아직 진척을 보지 못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은 총 3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3만500㎡(10만평) 규모의 부지에 연구센터, 연구병원, 재활센터 등을 짓는 프로젝트로 이명박정부에서 공약으로 채택됐지만, 10여년간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무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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