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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미쿠키, ‘사기죄’로 형사고소?… 최대 징역10년-2000만원 벌금 可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9-27 16:50
2018년 9월 27일 16시 50분
입력
2018-09-27 13:20
2018년 9월 27일 13시 2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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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인 농라마트 측이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수제 디저트라고 속여 판 ‘미미쿠키’ 판매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농라마트 측은 27일 공식 카페를 통해 “현재 농라에선 미미쿠키 판매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미 환불 받은 분도 ‘사기죄’는 성립되었기에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불은 처벌 경감 사유일 뿐”이라며 “미미쿠키에서 롤케익, 타르트, 쿠키를 구매한 구매자들은 형사고소 위임장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라마트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형사 고소 위임장을 제출한 미미쿠키 구매자는 총 6명이다.
농라마트 측이 언급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법정형이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직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매장을 운영한 미미쿠키는 그간 유기농 밀가루·국산 생크림 등 좋은 재료를 쓰고,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고 홍보하면서 소비자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20일 미미쿠키에서 파는 쿠키가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쿠키와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미미쿠키 측은 “돈이 부족했다”면서 사실임을 실토했다.
미미쿠키 측은 “많은 분이 고소와 소송을 준비 중이라 들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고 달게 받겠다”며 “앞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등을 일체 폐업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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