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감사과는 27일 “번화가에서 몰카 촬영을 하다 적발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A씨(40)에 대해 최근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가 열리면 구체적 징계 수위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에서 가방 속에 감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나가던 여성 10여 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구는 A씨를 직위해제를 한 뒤 지난달 중순께 A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사건이 넘겨지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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