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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 가요주점서 살해된 여성 업주…“방화 전까지 생존”
뉴시스
업데이트
2018-09-27 14:25
2018년 9월 27일 14시 25분
입력
2018-09-27 14:23
2018년 9월 27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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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가요주점에서 동업자에 의해 살해된 40대 여성이 둔기로 맞아 실신한 상태에서 불에 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27일 숨진 A(47·여)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방화로 인한 그을음 흡입 흔적이 기관지에서 발견됐고,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화재 발생 전까지 생존했던 사실을 확인, A씨를 둔기로 때려 기절시킨 뒤 건물 내부에 불을 질러 살해한 가요주점 동업자 B(50)씨의 범죄 혐의를 살인 등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했다.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회치사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서 살인죄의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다.
B씨는 전날 오전 6시1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동업자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기절시킨 뒤 건물 내부에 불을 질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영업 문제로 동업자와 다투다가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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