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학가서 여성 뒷모습 몰카 찍은 40대 강사 檢 송치

  • 뉴스1
  • 입력 2018년 9월 27일 14시 26분


‘전신 몰카’ 처벌 어렵지만…치마 입은 여성은 하체 촬영
경찰, ‘성적 욕망’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서울 도심 대학가를 돌아다니며 여성의 뒷모습과 하체를 촬영한 40대 유명 입시학원 강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40대 입시학원 강사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5일 서울 마포구 대학가 일대를 돌며 수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이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포구의 한 유명 입시학원의 영어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만 골라 하체 부위를 확대 촬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가 치마를 입은 여성만 특정 부위를 촬영한 점을 토대로 그가 ‘성적 욕망’을 가지고 몰카를 찍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신 촬영은 처벌이 어렵지만,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만 특정해 촬영한 부분이 있었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같은 몰카라도 촬영 부위가 ‘전신’이냐 ‘특정 부위’냐에 따라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몰카 범죄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관건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 유발’ 가능성인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더라도 ‘전신’을 촬영했다면 욕망이나 수치심이 잘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12차례에 걸쳐 여성 8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송모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송씨가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몰래 찍거나 버스 정류장, 거리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등 총 12번의 몰카를 찍었고, 주로 무릎 위 허벅지 부분까지 올라가는 치마를 입은 여성만 골라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송씨가 몰카를 찍은 사실은 명백하지만 모두 여성들의 전신을 촬영한 사진이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들 정도로 노출이 심해 보이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6년 대법원도 지하철 안에서 49건의 ‘몰카’를 찍고 여성을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유모씨(2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가 몰카를 찍은 것은 명백했지만,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윤곽선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처벌 요건인 ‘성적 욕망’과 ‘수치심 유발’의 기준도 모호하다 보니 검찰의 기소율도 덩달아 낮아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카메라이용촬영 혐의 기소율은 2012년 69.7%에서 2016년 41.73%로 28%p 가까이 낮아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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