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처가-넥슨 강남땅 거래’ 재수사도 무혐의 결론

  • 뉴스1
  • 입력 2018년 9월 27일 14시 26분


“관련자 조사·자료 분석했으나 혐의 없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 서울 강남 땅 거래 등과 관련한 뇌물·배임·탈세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다시 수사한 결과 ‘무혐의’라는 결론을 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 재기수사에 착수한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해외체류 등으로 조사하지 못했던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관련 계좌와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고 27일 밝혔다.

강남 땅 거래 관련 뇌물·배임 혐의는 넥슨 측에서 오래 전부터 강남사옥 부지를 물색하다 여러 중개인 소개와 가격 협상 과정을 거쳐 매수하게 된 것으로 뇌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우 전 수석 처가 측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상속받은 삼남개발 주식을 신설법인에 외상양도해 양도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개인 앞으로는 삼남개발 배당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신설법인이 조세포탈을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외상양도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인근 땅 3371㎡를 넥슨코리아에 1326억원에 매각했다. 넥슨코리아는 그해 10월말 주변 땅을 100억원에 추가로 사들였고 2012년 7월 이 땅을 총 1505억원에 되팔았다.

사옥을 짓겠다며 땅을 매입했던 넥슨코리아는 취득세 67억여원과 이자 등으로 100억원을 넘게 썼기 때문에 사실상 20억여원 이상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며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검찰은 2017년 4월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며 넥슨과의 강남역 땅 거래 특혜 의혹, 우 전 수석 처가 측 조세포탈 의혹 등 우 전 수석 일가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을 뇌물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기수사를 결정한 바 있다.

고검은 지검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항고장이 접수될 경우 이를 검토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고검이 직접 재수사를 하기도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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