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시민에 ‘갑질’까지…부산지역 경찰관들 비위 잇따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7일 14시 47분


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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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지역에서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라 불거져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시민에게 ‘갑질’을 일삼는가 하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앞서 박운대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올 7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호하는 부산경찰’을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7일 A 경장(38)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25일 오전 3시 22분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주점 종원원(27)에게 신분을 밝히면서 “너희 기도(문지기) 아니냐, 잡아가겠다”고 협박했다. A 경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 감찰조사를 한 뒤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다 적발되자 지인을 주인으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로 B 경장(30)을 구속했다. B 경장은 올 3~6월 부산진구 양정동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운영해 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B 경장은 당시 “키스방 주인인 지인과의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는 키스방의 실제 주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 경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도중에도 다른 곳에서 키스방을 또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간부의 비위도 도마에 올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C 경정(43)을 공연 음란과 범죄도피 교사,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C 경정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이면도로 골목에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장면을 목격해 신고한 D 씨(24)의 연락처를 지인에게 전달하고 D 씨의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경정의 지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부산 부산진구 한 커피점에서 D 씨를 만나 3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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