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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고 때문에’ 지적장애 동생 살해하려한 60대 형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8-09-27 15:01
2018년 9월 27일 15시 01분
입력
2018-09-27 15:00
2018년 9월 27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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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 지적장애를 가진 친동생을 살해하려한 60대가 법원의 선처로 철장 신세를 면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내 한 병원 병실에서 친동생(58)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투약 중이던 링거 호스에 미리 준비한 제초제 2cc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소주 5병을 마신 상태였다.
하지만 수액의 색이 붉게 변한 것을 발견한 간호사가 링거 주사바늘을 분리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마땅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동생이 최근 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받자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실패한 뒤 곧바로 자수한 A씨는 경찰에서 “직업도 없이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지에 동생까지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들자 회의감을 느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동생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 직후 자수를 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농약 중독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점, 피해자인 친동생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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