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뒷좌석 안전띠 안 매면 ‘중상확률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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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7일 16시 04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28일부터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위반 시 최대 6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2013∼2017년 추석 연휴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일반도로 30%, 고속도로 47%에 불과했다. 고속도로에서 뒷좌석에 태운 어린 자녀의 띠 착용률도 61%에 머물렀다.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는 이유는 ‘불편해서’가 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뒷좌석은 안전할 것 같아서’(26%)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서’(13%) 순이었다.

그러나 이런 인식과 달리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액은 1.5배 많고, 중상을 입을 확률은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다”면서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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