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 라이딩’ 내일부터 처벌…혈중알코올노동 0.05% 이상 3만원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9월 27일 16시 41분


28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자전거를 탈 때도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단속 및 처벌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혈중알콜농도 0.05%는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같이 시행된다. 다만 이는 단속·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다. 또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한정해 적용된다.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 주변 등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러나 위반자에 대해 바로 단속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후 12월1일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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