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 '암수살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동의 를 구하지 않아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당한 가운데, 27일 다른 유족이라고 밝힌 인물이 '영화가 상영됐으면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이날 한 누리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저는 영화 ‘암수살인’에서 단초로 삼은 사건의 실제 피해자의 아들이다"며 "영화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쓴다"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우선 밝혀진 다른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며 "2012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할 때도 같은 마음이었다. 다시 한 번 어머니의 피해 사실에 대해 거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상처였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촬영을 한 이유는 하나였다. 누구도 눈길 주지 않은 사건에 주목해 결국 밝혀내셨던 형사님과 같은 분들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래서다"라고 적었다.
이어 "저는 현재 3살 딸을 둔 한 가정의 가장이다. 저희 딸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제가 살았던 세상보다 조금 더 좋아지고 개선되었으면 한다"며 "남아있는 범죄 피해자 유가족들이 다시 슬픔을 이겨내고 세상에 복귀할 수 있게끔 사회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줄이는 방법은 사회적인 관심이다"라고 밝혔다.
또 "저도 이 영화가 개봉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처음에는 놀랐다. 허나, 제가 어머님의 죽음으로 인해 느낀 슬픔은 가슴에 묻고, 또 다른 피해자의 이야기가 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아직도 연유를 몰라 답답한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라도 더 풀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7년 만에 어머니를 찾게 해주신 형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영화를 응원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전하고 싶다. 힘겨운 일이지만 저 역시 사랑하는 아내와 손을 잡고 이 영화를 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의 진위 여부는 확인 되지 않았다.
영화 ‘암수살인’은 수감된 살인범이 한 형사에게 추가 살인을 자백하고, 형사가 살인범이 적어준 7개의 살인 리스트를 믿고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다. 부산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앞서 지난 20일 해당 사건의 한 피해자의 유족은 "영화가 피살된 오빠의 사건을 똑같이 묘사했고,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영화제작사 ‘필름295’ 측은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며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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