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수제 디저트 전문점 ‘미미쿠키’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27일 동아닷컴에 “언론 보도를 보고 인지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미미쿠키가 언제부터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디저트로 속여 판매해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미쿠키 업주 부부의 신병 확보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수사를 진행 하면서 적용 혐의, 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미쿠키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유기농 수제 디저트 업체로,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의 태명 ‘미미’를 상호로 정했다. 이 업체는 수제 유기농 디저트를 판매한다는 점을 앞세워 홍보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지난 7월부턴 온라인 직거래 카페인 ‘농라마트’에서 온라인 판매까지 개시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미미쿠키’에서 파는 쿠키가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쿠키와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미미쿠키는 구설에 올랐다. 이후 미미쿠키에서 판매되는 다른 제품들도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한 것이라는 의혹이 연이어 나왔다.
미미쿠키 측은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환불하는 고객이 늘어가자 쿠키와 롤케이크 재포장 판매 의혹을 인정했다. 또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일부 소비자들과 농라마트는 미미쿠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기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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