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檢영장 집중에 법원 전담재판부 5개로 늘려

  • 뉴스1
  • 입력 2018년 9월 27일 18시 19분


서울중앙지법 임성한 부장 보임…4개 증설 한달도 안돼
법원 상대 영장 업무부담 증가와 재청구 심사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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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관련 집중적인 영장청구 등 업무부담이 지속된다는 일선 법관들의 지적과 영장 재청구시 심사를 감안해 영장전담재판부를 1곳 더 증설했다.

앞서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전담재판부를 4개로 늘린지 4주도 안 돼 다시 5개로 늘리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영장전담재판부 증설과 관련해 판사회의를 통해 구성된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했다”며 “법원장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추천한 임민성 부장판사를 다음달 4일 영장전담판사에 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를 포함해 박범석(45·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명재권(51·27기) 부장판사 등 5명이 영장전담 업무를 맡게 됐다.

임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8기)는 전북 전주 출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공익법무관을 거쳐 광주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대전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다.

앞서 영장전담 법관들은 지난 3일 영장전담재판부 1곳을 증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관련 수사 확대 등에 따라 과도한 업무 분담이 이어지고 있고,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유사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거듭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담당할 영장전담법관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기각된 영장이 재청구되면 기각을 결정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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