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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 경찰 출석…“성실히 조사 받을 것”
뉴시스
업데이트
2018-09-27 20:59
2018년 9월 27일 20시 59분
입력
2018-09-27 20:58
2018년 9월 27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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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8시께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서귀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측에서 고발한 건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괄(병합)이 아닌 서귀포경찰서에서 별도로 조사받게 된 이유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고발이 접수된 경찰서가 달라 절차에 따라 협조하고 있다”고 답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원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23일 서귀포시 소재 한 웨딩홀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약 15분간 공약을 발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위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원 지사와 행사 주최자와의 관계와 행사 목적 등을 꼼꼼히 캐물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원 지사는 같은달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 행사에 참석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50만 청년수당 지급’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역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다.
방송토론회에서 문대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사 후보가 제기한 원 지사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수수 의혹도 쟁점이다.
경찰은 원 지사가 특별회원권을 수수 했는지 여부(뇌물수수 혐의)와 그의 반박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민주당 관계자 측의 고발건에 대해서도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 지사는 방송토론회 다음날인 5월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은 단박에 거절했고 전혀 사용한 일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원 지사가 선거 한달여 전인 지난 5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제주 지역 개발사업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수사 대상이다.
당시 원 지사는 문 후보와 함께 우근민 전 지사까지 언급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고발이 이뤄졌다.
경찰은 원 지사를 상대로 비오토피아 뇌물수수 의혹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을 차례로 정리할 계획이다.
【서귀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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