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새 약관 적용 상품 출시
요양병원비 특약 별도로 가입해야… 방사선 등 직접치료만 보험금 지급
면역력 강화-식이요법 등은 못받아
내년 1월부터 암보험 가입자가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처럼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니라 면역력 강화나 후유증 치료 등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면 직접 치료가 아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면서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된 약관은 내년 1월부터 판매되는 암보험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선안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암 치료법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약관상 암보험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접 치료의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 약관은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 약물 치료,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만을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치료, 암에 의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치료, 의학적 효과가 보증되지 않는 식이요법이나 명상요법은 앞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논란이 됐던 요양병원 암환자 입원비는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가 특약에 가입한다면 치료법과 상관없이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요양병원 입원비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대부분이 면역력 강화나 연명 치료 등을 쓰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해왔다.
개선된 약관은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료는 개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입원비가 별도 특약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