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경찰 조사 마무리…자정께 귀가

  • 뉴시스
  • 입력 2018년 9월 28일 00시 58분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자정께 귀가했다.

이날 오후 8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원 지사는 조사 시작 3시간30분여만인 오후 11시30분께 서귀포경찰서 조사실을 나섰다.

다소 지친 표정으로 나타난 원 지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발된 사건들이 취하되지 않았고, 이제 또 수사 기한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생각을 묻자 원 지사는 “조사 내용에 대해 일일히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원 지사에게 지난 5월23일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에서 약 15분간 마이크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조사 내내 성실한 태도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혐의 4건에 대한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사를 남겨 둔 원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고발된 것은 조사하지 않고 정리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성실히 수사에 임해서 밝힐 것은 밝히겠다”고 전했다.

원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날 조사를 진행한 사안을 포함해 총 5건이다. 그는 같은달 24일 제주관광대학교 행사에 참석해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사전선거운동 위반)로 고발됐다.

또한 원 지사는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해 사회자에게 제주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와 상대 후보인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추가됐다.

특혜 의혹까지 번졌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과 관련해서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원 지사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이 이뤄졌다.

경찰은 원 지사를 28일 오후 6시께 제주지방경찰청으로 불러 나머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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