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前최고위원, 징역 8개월 확정

  • 뉴스1
  • 입력 2018년 9월 28일 10시 41분


法 “기자회견 단순한 의혹 제기나 해명 촉구 아냐”
김성호·김인원은 벌금형…상고포기 이유미 징역1년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국민의당 당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 News1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국민의당 당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 News1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허위로 조작하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1)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56)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55)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기자회견 내용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촉구했던 것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는 기존 법리를 강조하며 이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이 전 최고위원은 대법정에 출석해 선고 결과를 듣고 곧바로 법정을 나갔다. 그는 실형이 확정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 등에 답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같은 위원회 부위원장이던 당원 이유미씨(39)에게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조작된 자료를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폭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특혜 의혹에 관한 음성변조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캡처본을 허위로 만들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공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들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선거과정에서 의혹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어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상고를 포기해 2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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