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나 연구원 등 국내 전문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최대 2년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외국인 구직비자(D-1) 제도가 점수제로 바뀐다.
법무부는 해외인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점수제 구직비자(D-1)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구직비자 신청 자격은 세계 300대 기업 근무자,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등으로 한정돼 다양한 우수인재를 포섭하기에 경직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점수제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해 Δ연령 Δ학력 Δ국내외 근무경력 Δ유학경험 Δ한국어 능력 등의 항목을 객관화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신청 요건은 배점 총 180점 가운데 연령과 최종학력 등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로 제한했다.
다만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전력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불법취업 근절을 통한 국내 노동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구직비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편된 구직비자 제도는 민원인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금년까지는 기존 구직비자 제도와 병행 시행하며 2019년 1월부터는 개편된 구직비자 제도로 통합해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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