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에서 제자에게 함께 들어간 면접관 중 최고점수를 줘 합격을 도운 한국예술종합학교 면접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면접 심사위원 김모(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3월부터 1년간 직업전문학교에서 가르친 제자 A씨와 2012년 학생 인솔 업무 등으로 알고 지낸 B씨가 한예종 전문경력관 나군(미술공방관리) 공무원 채용 면접에 응시한 걸 알고도 심사에 참여해 A씨에게 면접관 3명 중 최고점수를 줘 합격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 공무원 면접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친인척관계 및 업무 유관관계 등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있을 때는 회피를 신청한다’는 승낙서에 서명했음에도 면접장에 들어갔다.
정 부장판사는 “김씨는 면접 심사가 끝난 뒤 제자 A씨와 통화를 나눴으며 A씨 결혼식에도 참석했다”며 “한예종 담당자가 이들이 사제지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김씨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부정한 청탁이 개입됐다고 보이지 않으며 채용시험 업무를 방해하려는 악의적 목적은 없어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