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법정서 50분 미리 상영 …法, 1일 상영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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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8일 13시 33분


사진=영화 ‘암수살인’ 스틸컷
사진=영화 ‘암수살인’ 스틸컷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 측과 투자·배급사인 ‘쇼박스’ 측이 영화 상영을 두고 28일 법정 공방을 벌였다.

피해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영화는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 영화는 창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영화는 2007년 부산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 범행수법, 장소, 피해 상태 등이 그대로 재연됐다”며 “그런데도 쇼박스는 제작 전 단 한번도 유족 측의 동의 등을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그대로 송출되면 유족은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인격권을 바탕으로 상영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며 “잊혀질 권리도 있다. 유족들이 그런 기억을 더 이상 환기하지 않고 대중들이 알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했다.

이에 쇼박스 측 변호인은 “우선 영화 제작사가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은 변론에 앞서 사죄드린다”면서도 “실제 영화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가 연상되지 않도록 모든 장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깨가 부딪히면서 ‘묻지마 살인’이 벌어지는 테마 구성은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라며 “법적 다툼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송출 적절성 판단을 위해 약 50분 간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 소송 관계자, 취재진, 방청객 등 30여명이 개봉 전인 영화를 함께 지켜봤다.

‘암수살인’은 다음달 3일 개봉 예정이다. 때문에 재판부는 양측에 29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주말 내 양측 의견서 등을 살펴본 뒤 이르면 1일 상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영화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실제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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