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새벽 2시경 112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전화 내용이다. 신고자는 무려 3명. 유튜브를 통해 BJ(Broadcasting Jockey·인터넷 방송 진행자) A 씨(49)의 방송을 지켜보던 신고자들은 A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시청자 B 씨와 설전을 벌인 뒤 택시를 타고 직접 찾아가는 모습을 방송으로 내보내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 씨는 대들며 노상방뇨를 했고, 이는 A 씨 방송에 그대로 노출됐다. 그러나 범죄 관련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A 씨는 노상방뇨 행위로 범칙금 5만 원 처분만 받게 됐다.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막말은 기본이고, 욕설·비하 발언이 난무한다. 지난해 5월에는 한 BJ가 인터넷 생방송 중 해수욕장에서 변사체를 발견하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올 3월에는 한 BJ가 방송을 하다가 8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돈을 받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했다가 처벌 받은 BJ가 올 4월 또 다른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을 해 구설에 오른 적도 있었다.
자극적인 인터넷 방송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명확한 불법 영상 기준 마련 ▲처벌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유해한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결국 유튜브·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유튜브의 경우 본사와 서버가 국내에 있지 않아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 유해 콘텐츠를 감시하는 인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국회에서 “부적절한 콘텐츠가 올라오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양한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1분당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 분량이 500시간이라 완벽히 통제하는 게 아직은 어렵다”고 말했다.
유럽은 자극적인 인터넷 콘텐츠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난해부터 소셜미디어에 혐오 표현이 들어간 게시물이나 가짜뉴스를 올리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법’을 시행했다. 트위터·유튜브·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은 자사 콘텐츠에서 혐오 표현을 발견하면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5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하는 유통기업에도 책임을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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