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상당 필로폰 운반 20대 대만인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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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8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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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필로폰을 운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향정)로 기소된 대만인 A씨(2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6일 오전 6시45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필로폰 1992.23g(시가 9961만1500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인 7월15일 캄포디아 프놈펜 인근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비닐지퍼백 6개에 진공 포장한 뒤 배와 등, 양쪽 허벅지에 붕대로 감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만의 신원미상인으로부터 180여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한국에 있는 전달책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는 운반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단순한 마약 운반책에 불과하고, 밀수한 마약이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며 “다만 단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마약 조직과 연계해 1992g이 넘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들여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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