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의무화’ 첫날 위반자 태반 …NYT “사망자 97% 헬멧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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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8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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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새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헬멧 의무화가 적용됐다. 서울 한강시민공원 여의지구에서 경찰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헬멧 착용 의무화 홍보를를 하고, 헬멧을 씌워줬다. 사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28일부터 새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헬멧 의무화가 적용됐다. 서울 한강시민공원 여의지구에서 경찰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헬멧 착용 의무화 홍보를를 하고, 헬멧을 씌워줬다. 사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28일부터 자전거 헬멧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시행 첫날 많은 시민은 헬멧 없이 자전거 패달을 밟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한강시민공원 여의지구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막아섰다. 자전거 운전자에게 헬멧 착용 의무화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처벌은 없다.

이날 한강공원을 오가는 자전거 운전자 3명 중 2명가량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설명하고, 홍보용 팸플릿과 헬멧을 무료로 나눠줬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 규정이 시행된 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전거를 대여해 이용하는 등 가볍게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들은 대체로 불편함을 호소했다.

mc***은 “자전거 헬멧 의무화, 실생활이랑 너무 동떨어지는 것 같다. 자전거 타고 싶겠느냐”고 했고, ch***은 “대부분 동네 산책하러 가끔 타는데 헬멧을 쓰라는 것은 너무 불편하다. 취지는 좋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뉴***은 “어차피 처벌 조항도 없는데, 처벌 조항 생기면 그때 해도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즐기는 ‘자전거 마니아’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자전거 관련 온라인 카페 ‘자출사’(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회원인 쭈***은 “사고 나 본 나로서는 무조건 쓰자는 입장이다. 집에서 자전거 끌고 나와서 출발 하자마자 사고 나지 말라는 법 없다”고 주장했다.

밥***도 “동네나 골목길을 갈 때도 헬멧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사고는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니 불편하고 귀찮지만 내 자신, 가족을 위해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며 환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2017년 기사에 따르면 뉴욕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의 97%와 심각한 부상의 87%가 헬멧을 쓰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 전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1년 약 700건의 자전거 사고 사망 케이스 중에서 4분의 3이 머리 부상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헬멧만 써도 이 가운데 3분의 2는 부상을 예방하거나 부상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자전거 헬멧 안전학회(Bicycle Helmet Safety Institute)는 강조했다.

한편, 실효성 지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27일 “자전거 안전모 착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며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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