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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벌금 처분 받아서”… 법원 현관문 지문인식기 뜯은 50대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18-09-28 18:58
2018년 9월 28일 18시 58분
입력
2018-09-28 17:36
2018년 9월 28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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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관 출입문 지문인식기를 떼 들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5분께 대전지방법원 현관 출입문 우측 유리에 부착된 지문인식기를 훔쳐 달아난 용의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CCTV에 촬영된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건발생 9시간만에 A씨를 탄방동 인근 노상에서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이달에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법원에 갔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해 홧김에 지문인식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체포 당시 약간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며 “지문인식기는 법원 근처에서 환경미화원에게 건네 줬다고 진술해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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