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버스요금 4년만에 오른다…시내버스 1400원

  • 뉴시스
  • 입력 2018년 9월 28일 21시 21분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상승 등의 문제로 강원도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요금이 내달 12일부터 인상된다.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버스 업계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4년만의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서민 경제 가계 부담을 최대한 고려, 타시도 요금 수준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28일 설명했다.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등 통합시 일반버스 요금은 현행 1300원에서 1400원으로(7.7%)으로 올리고 좌석버스는 1800원에서 2000원으로(11.1%) 인상하는 안이 결정됐다.

이밖에 시군의 일반버스 요금은 현행 1200원에서 1400원으로(16.7%)으로 오르고 좌석버스는 1700원에서 2000원으로(17.6%)으로 인상된다.

중고등학생은 위 요금의 20%(시내버스 기준 1120원)가 할인된 요금을 부과하고 초등학생은 50%할인된 요금(시내버스 기준 700원)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전 요금조정은 2014년 10월1일 이후 4년만으로 물가상승, 운송원가 상승, 자가용차량 증가 등으로 버스 이용객이 감소해 버스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타 시도 대부분의 시내버스 요금이 1400원(4개 시도)에서 1300원(8개 시도)으로 종전 도의 1200원 보다 높았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는 한편으로 서민부담이 최소화 되는 차원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배차시간 준수, 차량 청결유지 등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업체 스스로가 경영개선을 통한 운송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버스업계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도민들은 이해는 하면서도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물음표를 남겼다.

춘천시 조양동에 거주하는 정모(21)씨는 “물가 인상,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의 문제로 버스요금이 오르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이번 요금 인상으로 무정차나 배차시간 미준수 등 서비스 품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내용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버스업계의 요금조정 신고를 받아 10월 12일을 기준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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