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하는 차량에 카시트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범칙금을 당분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28일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2개월 계도 기간 이후에 전좌석 안전띠 단속과 더불어 카시트 미착용을 단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라며 “계도 기간 이후에도 단속을 유예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6세 미만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한 경우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2개월의 계도 기간을 둔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좌석 영유아 카시트 착용의무는 지난 1997년 8월30일부터 시행 중이었다. 지난 2016년 11월에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이 종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기도 했다.
다만 카시트 보급률을 고려해 엄격하게 단속하기보다는 착용을 권장해왔다는 것이 경찰 측 입장이다. 경찰은 “자동차 등 영유아 카시트 착용 의무화는 이미 시행중이었는데, 보급률이 낮아서 그간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고 안전 활동을 해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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