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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시간 경찰 조사 마친 원희룡 제주도지사 “걱정 안하셔도 된다”
뉴스1
업데이트
2018-09-29 06:36
2018년 9월 29일 06시 36분
입력
2018-09-29 06:36
2018년 9월 29일 0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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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혐의…27~29일 12시간30분 조사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28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18.9.28/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7~29일 장장 사흘에 걸쳐 진행된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도민 여러분들이 지나친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전날인 28일 오후 6시쯤부터 제주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해 조사 9시간여 만인 29일 오전 3시쯤 조사실에서 나왔다.
앞서 27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서 3시간30분간 조사를 받은 뒤 무려 12시간30분에 걸친 조사였다.
다소 지친 표정으로 나온 원 지사는 “여러 고발 건이 있어서 조사를 받는 데 시간이 제법 걸렸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며 “앞으로 소정의 절차가 남았지만 앞으로 도정에 전념하겠으니 지나친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조사에 앞서서도 “6·13지방선거 때 여러 건이 고발돼 있는데 어차피 진실을 밝혀서 조사를 마쳐야 수사기관도 사건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성실히 조사를 받아 도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겠다”고 자신한 바 있다.
이날 조사 받은 혐의는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2건, 또 다른 사전선거운동 1건 등 총 4건이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고발한 건이다.
문 후보는 지난 5월 18일 한 방송 토론회에서 “원 지사가 2014년 8월 골프장이 있는 한 고급 휴양시설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달 26일 원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 제안을 받은 적은 있으나 거절했고 지사 도지사 취임 후 단 한 번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해명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원 지사를 고발했다.
또 다른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원 지사가 5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발언으로 이 역시 문 후보 측이 고발한 건이다.
당시 원 지사는 “제주도의 중국 자본 유입과 난개발을 촉발시킨 것이 전임 도정과 당시 도의회 의장이던 문대림 예비후보”라고 주장했다.
사건선거운동 혐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건이다.
전날 서귀포경찰서에서 진행된 사전선거운동 혐의 조사는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 자리에서 공약을 발표한 건으로, 민주당 제주도당이 고발한 것이었다.
첫날 조사를 받은 원 지사는 “진실에 입각해 수사에 임했다”며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고발됐던 것들을 조사 안하고 정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문 후보 캠프 관계자를 포함해 3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확인해 10월 중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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