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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신이 성추행 한 피해 여성 무고 고소했다가 또 실형받은 40대
뉴시스
업데이트
2018-09-30 09:07
2018년 9월 30일 09시 07분
입력
2018-09-30 09:05
2018년 9월 30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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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추행으로 실형을 산 40대 남성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고소했다가 또다시 교도소로 향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범행 당시)청소년이었던 B양에게 성추행 등의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무고를 당했다고 고소해 2차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한 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교도소 복역 중이던 2016년 10월28일 자신이 성추행 한 B양을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검찰에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6월24일부터 30일까지 가출한 B양에게 “숙식을 해결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4차례 성추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추행)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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