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오후 2시 30분 312호 중법정에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수감 중)의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 비리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동시에 한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경영 비리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올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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