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발부 판사, 9월 임명된 檢출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일 03시 00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김명수 수사협조 강조… 기류 변화
판사들 자료제출 반발도 누그러져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법원이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16일이 지난 29일 법원은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안팎에선 “영장 발부도 재판이어서 대법원장의 지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발부 기준 완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이 7, 8월 두 차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7기)는 검찰 출신으로 지난달 초 새로 보임됐다. 명 부장판사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다 2009년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고법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또 검찰 수사 대상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은 최근 재판 일정을 조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응하고 있다. 법원은 지금까지 검찰에 출석한 현직 판사가 6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게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들은 최근 연구관 보고서를 임의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연구관 보고서가 대법원 재판 평의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절대 외부로 누설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발언 이후 판사들이 자료 임의제출의 범위를 넓히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영장발부 판사#김명수 수사협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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