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학생기숙사 앞에서 한밤 음란행위 3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18-10-01 10:57
2018년 10월 1일 10시 57분
입력
2018-10-01 10:55
2018년 10월 1일 10시 5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10시20분쯤 도내 한 대학교 여자기숙사 인근에서 여학생들을 향해 손전등으로 시선을 유도한 후 신체 은밀한 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하는 등 총 2차례에 걸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0년과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오늘과 내일/유재동]尹이 한때 꿈꿨던 정부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줄고 의개특위 활동도 스톱… 의료공백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우려
北, 촛불집회 사진 실으며 “괴뢰한국땅 아비규환” 계엄사태 첫 보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