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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약을 재선충병 방제약이라 속이고 소나무 639그루 고사시킨 60대들, 왜?
뉴스1
업데이트
2018-10-01 11:20
2018년 10월 1일 11시 20분
입력
2018-10-01 11:16
2018년 10월 1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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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 법인 대표 김모씨 등이 농약을 넣어 고사시킨 소나무 숲(제주자치경찰 제공)© News1
토지 개발 이익을 위해 소나무 수백그루를 농약으로 고사시킨 농업회사 법인 대표가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농업회사 법인 대표 김모씨(60)와 이모씨(63)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7년 4월30일부터 5월 중순까지 서귀포 표선면 일대 토지 총 9필지 12만6217㎡에 자생하는 소나무 639그루에 농약을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해당 토지 가운데 3만9000여㎡를 12억원에 매입한 뒤 대규모 아파트를 개발하겠다고 홍보한 뒤 모두 17명에게 나눠 42억원에 팔아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특히 이들은 소나무에 농약을 넣은 근로자들에게 재선충병 방제약이라고 속여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범죄가 지능적이고 불량하며 대규모 고사 사건임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부동산투기를 노린 산림훼손을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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