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삼호 광산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일 16시 45분


법원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일 오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 김 구청장의 공소사실 중 골프비용 대납 부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구청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또다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4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구청장)이 한 일련의 당원모집 활동은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당내 경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에 맞춰 진행된 사실, 피고인의 지시나 부탁을 받은 모집자들에 의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모집과정에서 피고인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활동이 많았던 점, 당원 모집의 대상자가 주로 광산구 내 주민들이며 모집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이라거나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당원모집이 대규모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졌으며, 모집된 권리당원의 규모에 비춰 당내경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의 방법과 기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4000여 명이 넘는 대규모의 당원을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부행위가 악의적 금품살포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공조직을 동원한 조직적 범죄이다.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며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른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50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시설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을 동원해 4000여 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다.

또 당원모집을 도와 준 직원 등에게 410만 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제공한 혐의와 골프동호회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30여 명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 동반자 골프비 대납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 6명은 김 구청장의 당원모집이나 사전 기부행위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김 구청장 등은 그 동안 법정에서 “당 차원 당원모집운동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한 과정이었다.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자신들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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