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억대 금괴밀수 30대, 징역2년6월에 벌금·추징금 447억 선고받아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일 11시 25분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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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조명기구용 충전배터리 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16억6560만원, 230억6573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5일부터 10월24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태양열 조명기구 충전 배터리 속에 1kg짜리 금괴 455개(시가 238억3216만원, 물품원가 216억6560만원)를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홍콩에 있는 해외 총책으로부터 금괴를 국내 인수책에게 전달하면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많지 않으나, 피고인이 밀수한 금괴의 시가가 합계 238억원에 달해 다액이고, 범행 방법이 조직적, 계획적이어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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