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농축액 혼합제조 수십억 챙긴 일당…징역형 확정
“노하우로 증기흡입 가능하게 제조…단순혼합 아냐”
높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완제품 대신 원료인 니코틴 농축액을 밀수 등으로 들여와 임의대로 향료 등을 섞어 전자담배 액상으로 만들어 판 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와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 신모씨(60)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자담배 제조·판매업체 D사의 한국지사장 김씨와 미국 본사 대표 신씨는 2014년 2~12월 밀수 등으로 들여온 니코틴 농축액에 프로필렌글리콜과 식물성 글리세린, 향료를 배합해 만든 전자담배 액상을 66만여병(약 1469만㎖)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탈세 목적으로 2014년 11월~2015년 2월 145회에 걸쳐 니코틴 원액 832병(5억4730만원 상당)을 전자담배용 향인 것처럼 속여 수입(관세법 위반)하고, 대리점들에 22억원 상당의 전자담배 액상 등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김씨와 신씨가 전자담배 액상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제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피고인들은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을 담배로 보는 현행 법률해석에 따르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에 희석액을 일정비율로 섞어 소분한 건 담배 제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니코틴 농축액에 나름의 영업비밀처럼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내고, 실제 니코틴 농축액과 달리 김씨 등이 만든 니코틴 혼합 용액으로는 바로 증기 흡입이 가능하다. 단순한 혼합이 아닌 담배 제조”라고 판단했다. 김씨의 다른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겐 징역 2년, 신씨에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 원료를 단순히 분리·포장하는 것은 제조로 볼 수 없지만, 원료를 다른 물질·액체와 일정 비율로 조합·희석하는 등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제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담배사업법이 ‘연초 잎을 원료로 해 증기로 흡입하기 적합하게 제조한 것’도 담배로 정의해 전자담배가 포함되게 한 만큼, 김씨 등이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도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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