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 난사’ 70대 귀농인 “국민참여재판 받겠다”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일 13시 25분


경북 봉화에서 주민과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엽총을 난사한 70대 귀농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7)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전 9시13분쯤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엽총을 들고 들어가 공무원 B씨(47)와 C씨(38)를 쏴 숨지게 했다.

그는 앞서 오전 7시50분쯤 파출소에 보관된 엽총을 수령한 후 주민 D씨(48)를 찾아가 엽총을 발사해 부상을 입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간이상수도 문제로 D씨와 갈등을 빚었고, 면사무소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4년 전 귀농한 후 2년 전부터 이웃 주민 D씨와 간이상수도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어 면사무소를 찾아가 공무원 B씨와 C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발표했다.

(봉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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