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라돈침대 손해배상 소송 시작…대진 측 “인과관계 없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02 13:29
2018년 10월 2일 13시 29분
입력
2018-10-02 13:28
2018년 10월 2일 13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침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 측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2일 강모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1억38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소비자 측은 “측정기를 갖고 (침대를) 검침해봤더니 기준치를 초과하는 피폭량이 나왔다”며 “중대 과실로 의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밝혔다.
반면 대진침대 측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판매 당시에도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고, 과실이 없다”면서 책임을 부인했다.
또 “이 사건 외에도 제기된 소송이 많은데, 대한민국이 피고로 된 사건도 있다”며 “소관인 원자력위원회 입장을 보면서 (입장을 정하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라돈침대 집단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대진침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소비자 분쟁 소송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라돈은 폐암 원인 중 하나로, 집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대진침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강씨 등은 각 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2차 변론 기일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공사 중지’ 구청 통보받은 시공사…법원 “근거 안 알려 무효”
14차례 신고하고도 동거남 폭행에 숨진 여성…‘직무태만’ 경찰관 결국
“내일 월급날인데, 너무 배고파”…배달 음식 먹튀 20대 실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