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일한 초동대처…‘물피 뺑소니’ 사건 해결 난항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일 13시 29분


경찰이 차량 ‘물피 뺑소니’ 사건의 초동 대처를 안일하게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충북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0시20분께 증평군 중앙로8길 주택가 도로에 임모(49)씨가 주차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오토바이가 들이받고 도주했다.

차 운전석 문, 뒷문, 휀다 등이 파손돼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임씨는 사건 당일 오전 9시께 블랙박스에 찍힌 오토바이와 용의자 화면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괴산서 교통사고 조사계는 차량 블랙박스 화면으로 사건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블랙박스 화질이 떨어져 오토바이 번호나 용의자 인상착의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자치단체 폐쇄회로 (CC) TV에 주목했다. 통상 CCTV에 1개월 동안 동영상이 저장되는 점을 고려해 추석 연휴가 지난 뒤 화면을 확보하려고 했다.

연휴가 지난 뒤 경찰이 CCTV 화면을 확보하려고 증평군 관제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이미 서버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일주일 치 저장화면이 모두 지워지고 난 뒤였다.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관제센터를 방문해 화면을 확보했더라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을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임씨는 “뺑소니 사망사고였다면 경찰이 주변 CCTV 화면을 이미 확보해 용의자를 검거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단순 물적 피해 사건으로 여기고 느긋하게 대처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건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 CCTV 확보가 늦어졌고, 증평군이 서버 공사를 진행하는지 뒤늦게 알게 됐다”며 “오토바이 이동 동선을 확인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평=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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