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횡령’ 혐의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사전구속영장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일 14시 43분


법인자금 200억원 별장 건설에 유용한 혐의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 News1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 News1
경찰이 회삿돈 200억원을 유용해 개인 별장을 지은 혐의로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이화경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은 2008~2014년 경기 양평군에 개인 별장을 지으면서 200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회계자료 등을 입수해 분석에 들어가는 한편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지난달 10일에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을 불러 법인자금으로 공사비를 지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이 확보되면서 이 부회장이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 부회장은 “해당 건물은 개인 별장이 아닌 연수원”이라고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담 회장의 혐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대하지 않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결정되는 대로 그 외 관련자들의 혐의 유무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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