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3억…부영주택은 21억7000만원 벌금형
검찰 “사회적 책임 무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
4000억원대 탈세·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심리로 2일 진행된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해서는 21억 7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 이중근 회장에 대한 단죄를 넘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사적 이익만 추구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되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4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재판부를 속였다는 의혹이 있다.
그는 일가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도 있다. 또 매제에게 188억원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