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5년간 132만건…피해보상은 고작 16건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일 15시 04분


최근 5년간 수거한 고속도로 낙하물이 132만 여건에 달하지만 피해 보상은 16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낙하물은 총 132만2006건이었으나 낙하물 피해 운전자에 대한 보상은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공사의 낙하물 수거 현황을 보면 2013년 27만3026건, 2014년 29만764건, 2015년 22만7341건, 2016년 27만6523건, 2017년 25만4352건으로 연평균 26만4401건의 낙하물이 고속도로 위에서 수거됐다.

이 기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44건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 4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매년 수거되는 낙하물 양을 보면 많은 운전자가 사고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고 차량 피해는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나 도로공사가 지원한 낙하물 피해 운전자 보상은 단 16건”이라며 “2013년 7건, 2014년 4건, 2015년 0건, 2016년 4건, 2017년 1건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낙하물은 적재불량 화물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발생하므로 이들 차량이 고속도로를 진입할때 엄격한 단속과 관리를 한다면 낙하물 발생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도로공사는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26만 건 이상 낙하물이 수거된 것과 비교해 4년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단 34건, 지급된 포상금은 17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어 신고포상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도로공사는 민법 제758조,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 제47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로공사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낙하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이용호 의원은 “통행료를 내고 이용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도로공사의 책임이다.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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