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단원 사법발전위 박현정·조병규, 법원노조 전영식
전체 구성 5일쯤 발표…행정처 폐지방안 등 구체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사법개혁 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을 후속추진단 단장에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49·사법연수원 30기)이 선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사법발전위 회의에서 추천된 김 전문위원을 후속추진단 단장으로,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3·32기)와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45·29기), 전영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2·27기)를 단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문위원과 박 교수, 조 변호사는 사법발전위 위원이고, 전 변호사는 법원노조 몫 외부위원이다.
법원 내부위원 3명은 오는 4일 오전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내부인사 추천 절차를 거쳐 5일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단장으로 선정된 김 전문위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법무법인 지향 소속 변호사다.
이번 후속추진단 구성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달 20일 사법발전위 권고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 진원지로 지목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는 등의 개혁안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후속추진단은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행정처 폐지, 대법원 사무국 신설 등에 관한 방안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김 대법원장은 추진단이 법률안을 만들면 사법발전위 논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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