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원세훈 2심 맡아 법정구속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일 17시 06분


선거법 무죄 뒤집어…김준환 국정원 2차장이 친형

김상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 News1
김상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 © News1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0기)는 약 24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해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능통한 법관이다. 합리적인 법리분석으로 소신있는 판결을 해왔다는 법원 안팎의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1966년 대전에서 출생해 보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후보자의 친형은 김준환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현 정권이 들어서며 임명돼 국정원 개혁을 이끌고 있다.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었다. 부산지법 울산지원·서울지법 의정부지원·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활동했으며 2000년 독일 뮌헨대학으로 교육파견을 다녀온 이력이 있다.

두 차례 4년간 헌법재판소 파견 경험이 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를 맡은 후 2013년 승진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을 맡아 이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의 정치관여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구속을 끌어냈다. 1심에서 공직선거법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으나 이를 뒤집어 공무원의 헌법 및 법률 준수의무의 엄중함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15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총수 관련 팟캐스트·시사인 기사가 대통령선거 후보 관련자 명예훼손,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재판에선 언론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들어 피고인들의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016년에는 이명박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일탈행위를 한 일부 참가자가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의견표명 기회가 축소될 위험을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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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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