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더 있었다”…강제수사 명분 확보
사법농단 의혹을 풀 열쇠이자 스모킹건으로 주목받은 ‘양승태 USB’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있다. 검찰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 중이지만 유의미한 자료 확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서다.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대비할 시간을 넉넉히 준 법원의 책임론이 재차 부각되는 가운데, 검찰이 새로운 재판거래 사례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 여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관계자는 2일 ‘양승태 USB’와 관련 “재직 당시 파일로 보이는 지워진 파일을 복구 중”이라면서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압수한 USB 2개에서 일부 파일이 삭제된 정황을 파악했다. 포렌식 작업을 통해 복구하고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자진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정적 증거가 담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차량에 한정해 영장을 내줬다. 양 전 대법원장이 USB의 행방을 선선히 알려줘 USB를 확보했으나, 자택을 대상으로 한 추가 압수수색 시도를 막기 위한 ‘계산된 협조’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포렌식 장비를 통해 삭제된 USB 속 파일을 복구해 살펴본 뒤 재차 압수수색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자택 등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의 벽을 넘기 쉽지 않은 만큼 주어진 자료에서 최대한 단서를 긁어모으는 저인망식 수사가 우선이다.
복구한 USB 속 파일에서 사법농단 의혹 관련 의심자료가 발견된다면 자택 압수수색 명분도 선다. 파일 삭제를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한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 전 원장이 자진해 넘긴 USB여서 의심자료 확보는 쉽지 않아보인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전교조 법외노조 등 이미 알려진 사례 외에 당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간 재판거래 사례를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루의혹 법관 이메일 등 조사과정에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져 후속 진행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거래 사례가 늘어나고 관련 물증·증언이 축적될수록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한 검찰의 강제수사 명분은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다만 수사가 확대되면서 고위법관들의 소환 시점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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