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구속영장 신청…검찰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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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일 19시 14분


사진=오리온 소셜미디어
사진=오리온 소셜미디어
경찰이 법인자금으로 개인 별장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돌려보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 측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 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철곤 회장에게 혐의를 뒀지만,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건물은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은 외부 귀빈용 영빈관과 갤러리 목적으로 설계됐고, 2014년 완공 시점에 용도를 재검토해 지난 4년간 임직원 연수원으로 쓰고 있다”며 “최고경영진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라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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