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20대 운전자 인도 돌진… 군복무 명문대생 덮쳐 의식불명
피해자 친구들 “엄벌” 靑청원
“전역하면 꼭 파티를 하자고 했어요. 다음 휴가 때는 국밥도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만취한 BMW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윤창호 씨(22)의 친구 이소연 씨(22·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 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건 지난달 25일 오전 2시 25분경이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받아 고향 부산을 찾은 윤 씨는 친구를 만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고 귀가하는 중이었다. 그때 박모 씨(26)가 몰던 BMW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빠른 속도로 미포오거리에 진입했다. 박 씨의 차는 회전 구간에서 중심을 못 잡고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윤 씨를 치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더욱이 사고 지점은 바로 옆 3m 아래에 주차장이 있는 구조였다. 충돌 충격으로 윤 씨는 15m가량 날아가 주차장으로 떨어졌다. 윤 씨는 뇌가 심각하게 손상돼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 박 씨가 입원한 병원을 두 차례 방문해 조사했다.
윤 씨는 검사를 꿈꾸던 고려대 행정학과 재학생이었다. “짧은 인생이지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눈을 반짝이던 친구였다고 한다. 넉 달 남은 전역을 손꼽아 기다린 평범한 청년이기도 했다. 이 씨는 본보 통화에서 “창호가 전역하면 서울에 자취방을 구해서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친구들 다 같이 여행도 가자고 약속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씨와 친구들은 2일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여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하루 만에 7만 명이 동참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39명이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비율은 전체 단속 건수 중 19.1%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이 씨는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행위인데 집행유예 판결이 높다고 한다”며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음주운전특별법을 만들어 창호가 ‘정의로운 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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