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게 제출한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A 씨는 지난달 18일 지인으로부터 독감 백신을 1개당 1만5000원에 총 550개를 구입했다. 동네의원에선 3만∼4만 원에 팔리는 제품이다. A 씨는 이 백신을 동료직원 102명에게 같은 값에 되팔았고, 23명은 백신을 외부로 갖고 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사했다.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 거래를 중개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독감 백신을 놓아주는 건 모두 위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를 파악하고 내부감사를 벌여 백신을 수거했지만 126개는 이미 접종이 완료된 상태였다.
의료원은 백신을 주변 사람에게 주사한 23명을 징계하고 나머지 79명에겐 주의나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최초 구입자인 A 씨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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