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4명 징계…해임·면직 10명 ‘금품수수·성범죄’
국가공무원 징계납부금 평균 50.2%…검사는 5.5%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검사 가운데 10명 중 3명은 해임·면직·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면직된 검사들의 주요 징계사유는 금품·향응수수와 성희롱·성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 64명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2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임·면직된 검사 15명 중 10명은 금품·향응수수 및 성희롱·성범죄가 징계사유였다.
금품 수수는 7건 중 6건, 향응 수수는 8건 중 5건이 중징계를 받은데 비해 성희롱·성범죄는 6건 중 2건으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아울러 같은 시기 성희롱·성범죄로 감찰 받은 10명의 검사 중 3명은 경고에 그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4년 공연음란 행위로 논란이 된 김수창 제주지검장에 대해서는 징계 없이 사건 발생 6일 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 기소유예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성희롱·성범죄를 저지르고 입건은커녕 감찰·징계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후배 검사를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김모 부장검사와 진모 검사는 징계절차 없이 사표를 내 검찰을 떠났고, 올해 발족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통해 뒤늦게 불구속 기소 됐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실시한 ‘법무·검찰 성희롱·성범죄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 삼으면 피해자만 손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4%, 발생원인은 ‘징계조치가 약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3.9%,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가 59.6%였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 등은 사유가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도 수수액, 횡령·유용액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해당 검사 대상 징계부가금 납부액은 청구액 대비 5.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검사 중 징계부가금 청구 대상은 총 6명(정직 3명·해임 3명)으로, 해임된 3명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아 청구액 2억1101만8200원 중 납부액은 1158만3600원에 불과했다.
반면 인사혁신처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공무원 총 징계부가금 청구액 34억6256만6611원 중 납부액은 17억3670만849원으로 50.2%에 이르러 검찰이 타 기관 국가공무원보다 납부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금품·향응 수수와 성희롱·성범죄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범죄행위”라며, “준법 불감증에 빠져있는 검찰의 자정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검사들의 각종 비위에 대해 제대로 된 감찰과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부과 결정된 징계부가금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난국”이라 강조하고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현재 외부 공모직위인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본부장에는 반드시 비(非) 검사 출신이 임용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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