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前 남자친구, ‘리벤지 포르노’ 협박?…“악질 중의 악질” 여론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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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4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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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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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A 씨와 폭행 혐의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27·여)가 A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며 A 씨를 고소하자 온라인에서 A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4일 디스패치는 지난달 13일 구하라가 A 씨와의 몸싸움 후 A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이에 구하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A 씨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며 무릎을 꿇었다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디스패치가 전한 이날 사건의 타임라인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46분 A 씨가 구하라의 집에 찾아와 30여 분간 구하라와 몸싸움을 벌였고, 오전 1시 26분 A 씨는 디스패치에 구하라와 관련해 제보할 게 있다고 연락을 해왔다.

오전 1시 58분 A 씨와 후배, 구하라는 함께 빌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A 씨는 엘리베이터 거울로 얼굴의 상처를 확인했다.

오전 2시 4분 A 씨는 구하라에게 30초 길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10분 후 구하라는 이를 소속사 전 대표에게 알렸고, 오전 2시 21분 엘리베이터 앞에서 A 씨에게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무릎을 꿇었다.

A 씨는 오전 2시 23분 주차장에서 차량에 짐을 싣다가 또 다시 8초 길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전송했다. 구하라는 A 씨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다 잠시 전화통화를 위해 자리를 비웠고, A 씨는 오전 2시 27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오전 3시 30분 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구하라의 집에 출동했고, 오전 4시 21분 A 씨는 디스패치에 “실망시키지 않는다. 연락 달라. 지금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수는 없다”는 내용의 2차 제보를 했다.

구하라는 디스패치에 “A 씨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했다.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다”며 “그를 자극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까. 변호사를 통해 일을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한다.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 그는 협박범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A 씨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A 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진짜 최악이네. 연예인 유명세 이용해서 데이트폭력에 협박까지 악질 중에 악질이다. 거기다가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구하라가 무서워서 실토도 못할 줄 알았나보네(chlw****)”, “말로만 듣던 리벤지 포르노(nya_****)”, “손 떨린다 진짜. 이래도 구하라 욕하는것들은 진짜 머리 돌았냐(tt33****)”, “저 남자 무조건 처벌해주세요 저게 사람이 할짓인가(ckh9****)”, “동영상? 제일 더럽고 찌질한 협박(pone****)”이라며 A 씨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또 “하라가 합의하려 하고 남자 나쁘게 말 안했던 이유가 있었구나(home****)”, “그냥 인간쓰레기다. 잃을게 없다라. 구하라가 왜 무릎 꿇었는지 얼마나 절박했음 피해잔데(youn****)”, “힘들었겠다. 그래도 용감하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kgi0****)”라며 구하라를 위로하고 응원했다.

몇몇 누리꾼들은 “정부에서 리벤지포르노 근절하겠다 했는데 꼭 본보기로 보여줬으면(blin****)”, “리벤지 포르노 유포 협박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거다. 수사 똑바로 해라(suji****)”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리벤지 포르노란 연인 사이였을 때 촬영했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별한 뒤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인 간 복수 목적의 음란 영상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 원~1000만 원의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하고, 아울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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