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영상서 너 봤어”…50대 내연녀 살해한 40대에 징역 15년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4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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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 때문에 내연녀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5월15일 오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내연녀인 B씨(57)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영상을 때문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우연히 인터넷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목격했으며, 그 뒤부터 B씨와 자주 다퉈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을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힌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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